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해서 렌트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해외 렌트카 이용 시 주의사항은 각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해당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외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렌터카를 대여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국가에서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는 6개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문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여행할 국가의 대사관, 또는 여행할 국가에서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서 여행을 가기전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꼭 가져가기
해외에서 렌트카를 대여할 때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꼭 국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국가이기는 하지만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이 표시된 국내 운전면허증은 여권 이외의 추가적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기
해외에서 렌트카를 할 경우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경우는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해외로 출장을 갔을 때 회사 법인카드로 렌트카를 대여하려고 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없다고 거부당해서 개인 신용카드로 렌트카를 대여한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대여뿐만 아니라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때도 금액이 크거나 장기체류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의 결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렌트카뿐만 아니라 호텔 등 해외에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이름이 정확히 표시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해외여행의 중요한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